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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3.16 2016고단2221

건조물침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9. 18:55 경 C에 있는 D 읍장이 관리하는 D 읍사무소에서 치마를 입은 여학생들이 위 사무소 내 무인 민원 발급 실로 들어가자 손거울을 이용하여 위 여학생들의 치마 속을 보기 위해 무인 민원 발급 실로 따라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각 진술서

1. 사진 7 장, CCTV 캡 쳐 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 및 금고형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지적 장애 3 급의 장애인이며,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2013년 경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행의 내용에 비추어 보아도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재범방지를 위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