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3.08.28 2013노185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물품이 압수되어 피해자들에게 가환부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고, 원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종전의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유예된 징역 6월의 형까지 함께 복역하여야 하는 사정도 있기는 하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 기재와 같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그 판결 확정일로부터 불과 약 2개월이 지난 이후에 종전의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성행가정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