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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허위계약서에 의거 작성한 신고서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8서3918 | 양도 | 2009-02-20

[사건번호]

조심2008서3918 (2009.02.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참조결정]

국심2006중1222 /

[따른결정]

조심2009서2465 / 조심2009서3520 / 조심2009서3526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1.5.11. O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 OOOOO 59.76㎡(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1.7.16. 심OO에게 양도하고 양도가액을 80,000천원, 취득가액을 80,309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67,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80,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한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2008.8.13.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9,532,870원을 경정결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의 양도가액이 167,000천원인 것은 사실이나, 2001.5.7.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세는 부과제척기간이 2007.5.31.임에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67,000천원에 양도하고 80,000천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허위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2.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제12조의 3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① 법 제26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 또는 신고서 제출기한(이하 “과세표준 신고기한”이라 한다)의 다음 날. 이 경우 중간예납ㆍ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은 과세표준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01.5.11. 쟁점아파트를 취득하여 2001.7.16. 167,000천원에 심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가액을 80,000천원으로 하는 허위의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67,000천원에 양도하였음에도 80,000천원으로 양도가액을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2008.8.13. 이 건 경정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167,000천원에 양도하고 80,000천원의 허위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 신고한 것을 인정하고 있고, 이와 같이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고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 OO OO)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