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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2.15 2015노1259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도라지 경작 업무를 중단한 것으로 생각하였고, 그럼에도 남아 있는 도라지 재배에 방해가 될까봐 도라지 생육에 방해되지 않는 방법으로 엄나무를 식재하였으며, 피고인이 엄나무를 식재한 것이 업무방해죄의 위력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3. 27.경부터 2015. 4. 3.경까지 강원 영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밭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밭을 임차하여 도라지를 심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엄나무 1,500주를 식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도라지 경작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밭에 엄나무를 식재함으로써 피해자의 도라지 경작업무를 방해할 위험이 생겼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란 직업 또는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으로서 타인의 위법한 행위에 의한 침해로부터 보호할 가치가 있으면 되고, 반드시 그 업무가 적법하거나 유효할 필요는 없으므로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업무인지 여부는 그 사무가 사실상 평온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고 있느냐에 따라 결정되고, 그 업무의 개시나 수행과정에 실체상 또는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정도가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띠는 데까지 이르지 아니한 이상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며(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유형ㆍ무형의...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