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장물철거
1. 피고는 원고에게 강원 영월군 C 임야 51,669㎡에 설치된 호스 2개 직경 4cm , 길이 150m 1개, 직경...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주문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원고 소유인데, 피고가 이 사건 토지상에 주문 제1항 기재 호스 2개와 와이어 2개(이하 ‘이 사건 호스 및 와이어’라 한다)를 설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9 내지 15호증, 갑 제2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토지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호스 및 와이어를 철거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수년간 이 사건 토지에 있는 계곡에 호스를 연결하여 인근의 피고 소유 토지로 계곡물을 끌어 와 식수와 생활용수로 사용하여 왔는데, 이 사건 호스 및 와이어는 위 계곡에서 계곡물을 끌어오기 위한 시설이다.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전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호스로 계곡물을 끌어와 사용하는 데 동의를 받고, 최소한의 시설인 이 사건 호스를 제외한 나머지 와이어 등 시설은 모두 철거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민법상 여수급여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식수를 끌어오기 위한 최소한의 시설인 이 사건 호스의 철거청구에 응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호스는 계곡 속에 매몰되어 육안으로 거의 확인이 불가능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이용하는 데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는데도, 원고는 오로지 피고에게 고통을 줄 목적으로 이 사건 호스의 철거를 구하고 있는바, 이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나. 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가 이미 이 사건 와이어를 철거하였다
거나,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호스 및 와이어로 이 사건 토지에서 계곡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