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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고단1867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태국 현지 위장 결혼 알선 브로커로서 2007년 경 D으로부터 소개 받은 태국 마사지 업주 E, F으로부터 ‘ 마사지사로 일할 태국인 여성을 위장 결혼을 통하여 대한민국에 입국시켜 업소에 공급해 주면 한 사람당 6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태국에서, G, H, D, 일명 I, J, K, L 등이 모집한 한국인 위장 결혼 남성들이 태국에 입국하면 위장 결혼하여 위 업소에서 일할 태국인 여성들을 소개한 후 혼인신고할 수 있도록 태국 혼인 절차를 진행하고 국내에서 혼인신고할 서류를 준비하였다.

H은 2007. 9. 7. 14:00 경 통영시에 있는 통영 시청에서, 사실은 자신과 태국 국적의 M이 진정한 혼인 관계를 형성할 의사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자신과 M 의 인적 사항이 기재된 혼인 신고서 및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은 서류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 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그로 하여금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신과 M이 혼인한 것으로 입력하여 등록하게 하고, 그 즉시 그곳에서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저장, 구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9. 4. 20.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각 총 9명의 한국인 남성들과 태국인 여성들이 마치 정상적인 혼인인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작성 ㆍ 제출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게 한 후 저장 ㆍ 구동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 F, 위장 결혼 남성 및 그 소개자, 태국인 여성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 전자기록인 가족관계 등록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불실의 사실을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