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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01.13 2016고정4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1. 04:30 경 사천시 벌리동에 있는 교육청 사거리 교차로를 삼포아파트 방향에서 삼천포고등학교 방향으로 시속 약 20km 로 직진 운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적색 점멸 신호가 작동하는 교차로이므로, 차의 운전자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하여 안전을 확인한 후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일시정지하지 않고 만연히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황색 점멸 신호에 직진 중인 피해자 C(40 세) 운전의 D 봉고 화물차의 좌측 펜더 부위를 피고 인의 승용차 조수석 앞 범퍼 부위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38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견관절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 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입원 확인서, 진단서 (E)

1. 사고 현장사진 17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과실이 그리 중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도 다행히 비교적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