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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1.20 2016고단346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9. 14: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경기 용인시 모현면 왕산리 712 부근 도로에서부터 경기 광주시 오포 읍 회안대로 32 비타민 노래 연습장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D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아직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