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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7가단1798

양수금 등

주문

1. 피고 A은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A은 2014. 6. 17.경 피고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피고 공사’라 한다)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1,777,000원, 월 임료 163,330원, 임대차기간 2014. 6. 17.부터 2016. 7. 31.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5. 4. 20.경 피고 A에게 1,730만 원을 변제기 2016. 7. 31., 이자율 연 6.3%로 정하여 대출하였고, 그 담보로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피고 공사에 대하여 갖는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도받았다.

이에 피고 A은 2015. 4. 20.경 피고 공사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즈음 피고 공사에 도달하였다.

다. 주식회사 엠에스상호저축은행은 2016. 10. 31.경 원고에게 피고 A에 대한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위 채권양도 통지는 그 즈음 피고들에게 각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피고 A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공사 :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6. 7. 31.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임차인인 피고 A은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피고 공사는 피고 A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최종 양수인인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21,777,000원에서 위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피고 공사의 피고 A에 대한 일체의 채권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