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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7.09.05 2017가단5186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06. 8. 31. B으로부터 경기 양평군 C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2억 원에 매수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는 그 면적이 1,625㎡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와 B은 위 면적에 따라 평당 40만 원(1평 = 3.305785㎡)으로 계산하여 매매대금을 정하였다.

원고는 2017. 1. 6.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을 측량하였는데, 측량 결과 위 토지의 실제 면적이 1,025㎡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토지대장의 관리자인 피고의 잘못으로 인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에 기재된 면적보다 훨씬 적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토지의 매매대금 중 부족한 면적에 해당하는 매매대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판단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보다 적은 사실이 인정되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위와 같은 오류가 발생하게 된 경위를 확인할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한 점, ② 토지의 면적 측량은 한국국토정보공사(구 지적공사)에 의해 이루어지는데, 위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 토지대장에 잘못 기재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 오류에 관하여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아울러 원고는 민법 제574조에 의해 B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면적과 등기부상 면적의 차이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의 감액을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