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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15 2015나1966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공증인가 동대구합동법률사무소 작성의 증서 2012년 제1906호 채무변제등계약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예비적으로 대구지방법원 C 배당절차에 따라 피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대한민국에 위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는 청구를 하였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6. 2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금증서 및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차용금액 : 17,000,000원 위 금액을 주식회사 A와 D 주식회사 차용금으로 정히 영수(한다). 차용자금에 대한 채권보전책으로

1. 차용인은 주식회사 A 공장 임차보증금에 대한 공증을 해주고 - 공장소재지 : 경북 청도군 E - 임차보증금 : 150,000,000원 - 공증금액 : 40,000,000원 - 소유자(임대인 제풍제약 주식회사) 앞 공증사실 통보

2. 2012년 7월중으로 임차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임차보증금 일억오천만원 중 차용금을 환급토록 하겠으며,

3. 임차보증금 중 사천만원 환급전이라도 경영상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회사경영이 불가할 경우 상품확보 및 특별판매 등과 기타 자금마련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원금에 대해서는 반드시 환급토록 하겠음을 확약함(생산자금 부족시 총 4천만 원 범위 내에서 기 대여금 1,700만 원을 공제한 잔여 23,000,000원을 추가 대여키로 한다)

4. 차용조건 : 월 300만 원 가족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