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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3 2016고단1086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병역의 무자다.

누구든지 병역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 받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정신 분열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신 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속임수를 써서 병역을 감면 받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10. 25.부터 2012. 11. 12.까지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222에 있는 가톨릭 대학교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 학과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으면서 마치 정신 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 사람들이 날 보고 수군대서 불편하다.

” 는 등 피해 망상 및 환청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2. 11. 27. 인천 병무 지청에서 위 정신과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신체 등위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13. 6. 17.부터 2013. 6. 29.까지 다시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신 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 주변에서 수군대기도 하고 우울해서 집에서만 지냈다.

전화도 오지 않았는데 핸드폰 소리가 들린다.

” 는 등 피해 망상 및 환청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3. 10. 11. 인천 병무 지청에서 위 정신과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신체 등위 7 급 재신체검사 대상자로 판정 받았다.

이에 다시 피고인은 2014. 2. 10.부터 2014. 2. 17.까지 위 병원에 입원하여 마치 정신 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 집에 있어도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다.

” 는 등 피해 망상 및 환청 등을 호소하여 치료를 받은 후 2014. 4. 11. 인천 병무 지청에서 위 정신과 질환 의무기록을 제출하여 신체 등위 3 급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판정 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5. 2. 16.부터

2. 27.까지 및 2015. 4. 1.부터

4. 10.까지 위 병원에 각 입원하여 마치 정신 분열병이 있는 것처럼 “ 기분이 갑자기 가라앉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