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8.09.19 2018구단1147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3. 31.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7. 8. 4.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8. 16.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7. 9. 14.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3. 21.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무슬림형제단의 단원으로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하였다가 구금된 후 2014.경 석방된 적이 있는데, 그 후에도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까지 다시 몇 차례 반정부 시위에 참여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이집트로 귀국하게 된다면 원고는 이집트 정부에 의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을 말한다(난민법 제2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