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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2 2013노1007

사기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징역 6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2. 이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이 당심에 이르러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피해자에게 그 전에 갚은 800만 원에 더하여 5천만 원을 추가로 공탁한 점, 피고인들이 편취한 돈을 개인적인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가정형편,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제1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실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들의 항소가 정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 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1심 판결문 2쪽 12번째 줄 ‘피해자’ 다음에 ‘I’를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각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1. 경합범 처리(피고인 B)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