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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6.08 2016구단51545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11. 포천시 B빌라 신축공사현장에서 메지작업을 마치고 발판에서 미끄러져 왼쪽으로 넘어지면서 나무에 무릎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파열, 좌측 주관절 염좌, 좌측 족관절 염좌‘ 진단을 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이후 원고는 2015. 4. 23.경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5. 8. 원고의 수술기록지, 영상자료 등 검토 결과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파열 소견이 보이지 않아 이 사건 추가상병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이 사건 추가상병으로 진료를 받은 적이 없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이미 좌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이 발생하였으며, 이 사건 사고 외에 이 사건 추가상병 발생에 영향을 미칠 아무런 요인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의 추가상병신청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이미 최초 요양승인을 받은 후 추가로 확인된 새로운 상병에 대하여 하는 요양신청으로서 당초의 상병을 입게 된 업무상 재해 또는 최초 승인상병과 추가상병과의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