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2.09 2015노1148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반성하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반복적으로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하여 경찰관의 직무 집행을 방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경찰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경력,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