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6. 08:57 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대학교 건물 내 계단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피고 인의 앞에서 걸어가던 성명 불상의 여성 피해자의 다리 및 허벅지 부위를 피고인 소유의 삼성 갤 럭 시 노트 7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1회 사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5. 28. 18:34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각 피해자들의 신체를 사진 촬영하거나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16명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순번 별 대표 범행사진 및 동영상 캡 쳐 사진, 범행사진 및 동영상 CD
1. 수사보고( 여죄 확인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내지 제 4 항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취업제한 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본문,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이전에는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불법인 줄 명확히 알면서도 알지도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 특히 같은 학교에 다니는 여학생들까지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의 대상으로 삼아 수개월에 걸쳐 수시로 그들을 몰래 촬영해 왔다.
16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