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피고인
B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사실오인 - 피고인 A에 대하여) 피해자인 상피고인 B는 일관하여 “피고인 A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어깨에 손을 갖다 대었으나, 피고인 A이 이를 뿌리치면서 팔꿈치로 가슴 부위를 1회 가격하였고, 자신은 다시 피고인 A을 돌려 세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이 자신의 얼굴 부위를 때려 안경이 떨어졌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당시 상황을 목격한 F 또한 위 B의 진술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도 위 B의 팔을 뿌리친 사실은 일관하여 인정하고 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위 B를 가리킴)의 팔을 뿌리쳤는데, 그 때 맞았는지는 몰라도 제가 고의적으로 때리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피고인 A 스스로도 위 B에게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있음을 일부 인정하고 있는 점, H, G은 이 사건 범행의 전 과정을 목격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먹으로 위 B의 얼굴을 때려 상해를 가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주먹으로 상피고인 B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