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1.08 2018가단1430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7, 8, 1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