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2.09.26 2012가합4449

근저당권등 설정등기 말소회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2, 3,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사채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제5조 특약사항

1. 피고는 계약과 동시에 근저당 설정을 선행하여 주기로 한다.

따라서 C는 이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

책임이란, 즉시 매매대금 지급 또는 근저당말소를 의미한다.

2. C의 계약내용 불이행이 발생 시를 대비하여 C는 설정등기를 해지할 수 있도록 일체의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설정등기 완료 시점). 3. C의 계약내용 불이행시 피고는 언제든지 근저당 설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모든 불이익을 C가 책임진다.

확 인 각 서

2. 중도금 및 잔금처리 불이행시 피고는 준비된 해지서류로 즉시 해지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3. 해지서류 일체는 C가 채권자 승낙을 득하여 작성한 것임을 피고와 입회인에게 고지하였다.

4. 해지증서와 위임장은 계약당일 작성하여 날인하였고 등기설정 증서는 발급 즉시 첨부한다.

나. 피고는 2011. 8. 17. 소외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대금 15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5,000만 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3억 원은 2011. 9. 26.에,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11. 11. 7.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와 C는 아래와 같은 특약 사항을 정하였고, C는 같은 날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확인각서(이하 ‘이 사건 확인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한편, 원고는 201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