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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9.07 2020고단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2. 9. 6.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10. 11. 위 천안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0. 5. 22. 16:10경 천안시 동남구 B 소재 C 부근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오피러스 승용차를 3k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사고현장사진, 사고영상사진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사건조회 및 판결 또는 약식명령 사본(3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2. 양형기준의 미적용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는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2012년과 2013년 반복하여 음주운전을 하여 징역형으로 처벌받았음에도 다시 판시와 같이 음주운전 재범을 하여 죄책이 가볍지 않다.

게다가 피고인은 2018. 9.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9. 5. 13. 밀양구치소에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