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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27 2013고단97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C아파트 305동 1203호에서 거주하는 사람, 피해자 D(여, 56세)는 위 305동 1303호에서 환자의 요양을 돌보는 간병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 피해자 E(38세)은 둔산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이다.

1. 피해자 D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16:30경 위 1303호에서 피해자 D가 층간 소음을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찾아가 1303호 출입문을 나오는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1303호와 1203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계단으로 끌고 가 벽쪽으로 밀어붙인 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강하게 수회 흔들어 멱살 잡은 손으로 피해자를 수회 가격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벽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목부위 및 안면부 타박상과 약 3개월간의 약물치료를 요하는 불안신경증,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특수 고립 공포증(specific isolated phobias), 대인공포증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3. 1. 15. 18:00경 위와 같은 피해에 대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F지구대 근무 순경 E이 위 305동 1203호의 초인종을 누르자 출입문을 열고는 바로 손으로 위 E의 목부위를 5회 가량 때려 경찰관의 수사 및 질서유지 관련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및 목부위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수사보고

1. 피해사진, 각 진단서, 각 사실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