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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16 2015고정9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예비적 공소사실) 사용자는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식당에서 2011. 11. 16.부터 근무한 D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2011. 12. 임금 50만 원, 2012. 1. 임금 30만 원, 2012. 2. 임금 30만 원, 2012. 3. 임금 30만 원, 2012. 4. 임금 40만 원, 2012. 5. 임금 30만 원, 2012. 6. 임금 20만 원, 2012. 7. 임금 20만 원, 2012. 8. 임금 20만 원, 2012. 9. 임금 20만 원, 2012. 10. 임금 10만 원 등 임금 합계 300만 원을 기숙사 생활용품 및 관리비, 식대 명목 등으로 공제하고 지급함으로써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3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 금액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D의 갑작스러운 무단이탈로 피고인이 운영하던 음식점 영업에 큰 타격을 받아 폐업한 점, D의 무단이탈이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이고, 비록 효력이 없다고는 하나 동종 업계에서 피고인과 D 사이의 약정과 유사한 근로계약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 그 이후의 경과 등 참작) 무죄 부분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E에 있는 C식당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중국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