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3.05.02 2013노91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외에 성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만 16세의 피해자를 강간한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