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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7 2015노1064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 뒤 문짝을 긁어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 뒤 문짝을 긁은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차량이 긁힌 정도가 경미하므로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의 차량에 타고 있던 G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에 다가왔을 때 ‘찌익’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의 차량쪽으로 가까이 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차량이 자신의 차량과 너무 가까이 주차되어 있어 항의하는 뜻으로 피해자의 차량을 손으로 친 적은 있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차량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여기에서 재물의 효용을 해한다고 함은 사실상으로나 감정상으로 그 재물을 본래의 사용 목적에 제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을 말하며, 일시적으로 그 재물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여기에 포함된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259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차량의 뒤 문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