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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3고단148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판시 제1의 나 죄 및 판시 제2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0.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1.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3. 20.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공갈

가. 피해자 D에 대한 공갈 피고인은 폭력조직 단체인 안양 타이거파 행동대원이었던 사람으로 의왕시 삼동 일대에서 성명불상의 하부 조직원들을 데리고 유흥가를 출입하면서 문신을 보여주면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업주 등을 상대로 보호비 명목 등으로 금품을 갈취하거나 불법 영업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조직폭력배로서의 위력을 과시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위와 같이 강도상해죄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자 ‘E 노래빠’를 운영하는 피해자 D에게는 2010. 5. 3.경 "D 형님! 제가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싶군요.

지금 행복하다고 자만하지 말고, 지금 불행하다고 좌절하지 마라, 행복과 불행은 언제든 조용히 찾아오니까(붉은 글씨)

. 뒤에서 제 욕하신 거 고맙게 받아드리겠습니다

. 그리고 잊지 않겠습니다

. 건강하십시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여 D로 하여금 앞으로 피고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보복을 당할 것으로 겁을 먹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0. 11. 9.경 위 대구교도소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이미 겁을 먹고 있는 피해자 D에게 “형님께 이런 글로써 부탁드리는 것이 도리는 아니지만

. 이 동생을 한번만 도와주십시오

. 변호사 조력을 받아야 하는데 선임계는 찍어 놓고 비용을 아직 마련하지 못해 선임을 아직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형님께서 여유가 되시면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곳 주소로 우체국 가시면 제게 송금이 되어서 변호사비를 낼 수 있으니 도와주십시오.

얼마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은혜는 절대 잊지 않고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