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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0 2016고단38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8. 17:56 경 서울 강서구 B 빌딩 앞에 있는 자전거 보관 대에서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700,000원 상당의 첼로 자전거 1대를 발견하고 손으로 자물쇠번호를 돌리는 방법으로 시정장치를 해제한 후 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작성의 피해자 자필 진술서

1. 발생보고( 절도)

1.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범행 전 CCTV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상의 권고 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6월 [ 절도 범죄 군,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제 2 유형( 일반 절도),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과거 무려 18회나 처벌 받았고, 그 중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도 7회나 된다.

피고인은 같은 수법의 자전거 절도 범행으로 처벌 받고도 계속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에 대한 관대한 처벌로는 계속되는 피고인의 절도 범행을 막기 어렵다.

피해 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절취한 물품의 가액이 그리 크지는 않고, 피고인이 그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에서 벗어 나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