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1.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3. 01:18 경 일행들과 함께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의 일행인 D가 옆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E과 서로 부딪힌 것이 시비가 되어 일행 상호 간 말다툼을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은 D와 함께 피해자 E(26 세) 및 그 일행인 피해자 F(26 세) 의 팔을 잡고 밀치며 몸싸움을 하던 중 D가 F으로부터 얼굴을 맞고 바닥에 넘어지는 것을 보고 격분하여 주먹으로 F의 얼굴을 가격하고, D는 E의 목덜미를 팔꿈치로 감아 잡아당겼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CTV 동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2.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3.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불리한 정상: 수회의 동종 전과 있고, 폭력 범행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범인 점 등
1.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는 점,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들과 상호 간 시비가 되어 우발적으로 쌍방 폭행을 하게 된 사안으로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조에 규정된 제반 양형조건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