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8.10 2017고정2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5. 23:10 경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 음식점이 있는 D 빌딩 옆 주차장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1% 의 주 취 상태로 약 1m 의 거리를 E sm3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CCTV 영상 및 실험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