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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1.14 2019가단232559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 3 항 내지 제 15 항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3.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생인 C과 C의 배우자인 D, E은 2017. 6. 경 동업 약정을 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기로 하고 2017. 6. 20. 피고를 설립하면서 D이 대표이사로, E이 사내 이사로, C이 감사로 각 취임하였다.

나. D은 ‘F’ 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2017. 8. 경부터 2018. 2. 경까지 E이 피고를 운영하면서 동시에 위 업체를 관리하였다.

다.

C은 10년 넘게 오거 크레인 기사로 일하면서 원고로부터 오거 크레인 운용에 필요한 부대 물품으로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빌려 사용하고 있었는데, 위와 같이 동업 약정에 따라 시행된 공사현장에 위 오거 크레인을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였다.

라.

위 동업 약정은 2018. 2. 경 종료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 증( 각 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동업 약정에 따라 공사를 할 당시 원고는 E의 제안으로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을 피고가 관리하던 김포시 G에 있는 야적장으로 옮겨 보관하다가 동업 약정이 해지되면서 피고에게 위 각 동산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순번 제 1, 2 항 기재 각 동산은 반환 받았으나, 나머지 동산은 여전히 피고가 반환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순번 제 3 항 내지 제 15 항 기재 각 동산의 인도를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피고가 관리하는 야적장에는 별지 목록 순번 제 1 내지 제 3 항 기재 각 동산만 입고 되었다가 원고가 별지 목록 순번 제 1, 2 항 기재 각 동산을 수거하여 갔고, 현재 별지 목록 순번 제 3 항 기재 동산은 위 야적장에 없다.

2) 원고는 갑 6호 증의 1 내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