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2. 9. 28. 15:20경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D어린이집 앞 도로를 E 쪽에서 F 소재지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의 반대방향에서 진행해 오던 중인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버스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화물차의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위 버스에 탑승하고 있던 피해자 I(여, 78세)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J(7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주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여, 62세)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9. 28. 15: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북 순창군 L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D어린이집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3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각 진단서
1. 회답서
1. 사고현장사진 10장
1. 수사보고(피해자 K에 대한 진단서 미첨부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