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126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부터 2014. 12.까지 국민기초생활법상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아왔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되고, 소득과 재산, 근로능력, 취업상태 등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보장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부터 현재까지 무속인으로 경제활동을 하면서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였음에도 소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숨기기 위하여 제3자의 명의로 2012. 4. 9. 아반떼 B 차량을 구입하고, 2012. 10. 6. 서울 광진구 C 2층 201호 부동산을 구입하는 등 방법으로 재산 변동 신고를 하지 아니한 채, 소득이 없는 기초생활수급자인 것처럼 2011. 11.부터 2014. 9.까지 합계 26,224,890원을 수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의결
1. 수사보고(강남구청 사회복지과 E 주무관 전화진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49조(포괄하여)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범행 경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환수처분에 따라 반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