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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3 2018노21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노트북 1대( 증 제 1호), 휴대전화...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법리 오해 B은 피고인과 처음 거래하는 사이 여서 피고인에게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이 아닌 테스트용 물건을 보냈을 가능성이 높고, C의 진술은 검찰과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순되어 신빙성이 없으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 워터 볼 ’에 필로폰 30g 이 들어 있었다고

인 정할 증거가 없는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필로폰 30g 을 수입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실을 오 인하였다.

설령 이 사건 ‘ 워터 볼 ’에 필로폰 30g 이 들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검사가 제출한 ‘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증 제 24호) 는 작성 주체가 불분명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그 내용도 자의적이어서 신빙할 수 없는데도, 원심은 위 ‘ 마약류 암거래 가격표 ’에 근거하여 추징금을 산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추징 48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 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추징금액 산정기준이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이 사건 워터 볼에 필로폰 30g 이 들어 있었는 지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필로폰 30g 을 수입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판단하였다.

① 피고인과 B 사이의 D 대화 내역과 C의 진술에 의하면, B이 피고인에게 필로폰을 보내기로 약속한 사실, 피고인은 B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주민등록증을 촬영하여 전송한 사실, B이 피고인을 섭외한 후 C에게 “ 던지기( 마약의 특정 유통방법을 지칭하는 은어 )를 할 사람을 구했다.

”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