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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9.15 2017나2020324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법원은 2015. 8. 7.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3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제1, 2, 3심 각 심급별 변호사 보수 합계 38,775,000원에 대하여 담보로 38,775,000원을 공탁할 것을 명하는 담보제공명령(이하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6. 2. 4.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른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각하하였다.

2.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은 환송 후 당심 계속 중인 2017. 5. 2. 2017카구89호로 원고에게 ‘변호사 보수’와 ‘소송비용 담보면제’에 대한 소송구조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17. 9. 6. 확정되었으며, 이로써 원고가 이 사건 담보제공명령에 따라 담보제공을 하지 않았다는 하자는 치유되었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418조는 “소가 부적법하다고 각하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다만,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된 경우, 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항소법원은 스스로 본안판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 사건은 제1심에서 본안판결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리가 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은 민사소송법 제418조 본문에 따라 제1심 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5.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