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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3693

특수상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8개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선후배 사이이고, 피해자 C(54 세) 은 광주 북구 D 지하에서 ‘E’ 라는 상호의 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F( 여, 51세) 은 위 주점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 B의 주점에서 일을 할 때 피고인 B의 주점 운영을 어렵게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시비되었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7. 2. 03:05 경 위 주점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C과 시비되어 C을 밀치다가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인 피해자 F의 목을 손으로 잡고 비틀어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경부 압박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의자는 2017. 7. 2. 03:10 경 위 주점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재떨이를 피해자 C의 이마에 집어던지고,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들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CCTV 영상 캡 쳐)

1. 각 상해진단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피고인 B: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피고인 A)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