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07.05 2012고정184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6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04. 13:00경 부산 해운대구 C 매장에서 D 등 보안요원의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시가 40,000원 상당의 에코로바 등산복 검정색 바지(EC-스마트M팬츠BK79) 1벌, 시가 48,000원 상당의 에코로바 등산복 카키색 바지(EC-갤럭시M팬츠LBL79) 1벌 등 시가 합계 88,000원 상당을 상의 안에 넣은 채 빈 카트를 가지고 출입구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증언

2. 각 사진

3. 거래보류영수증 사본

4.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5.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