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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04.02 2013나20956

용역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행 다음에 아래 가.

항 부분을, 제1심 판결문 제7면 제19행의 “사실조회결과” 다음에 “당심 감정인 B의 감정결과, 당심 법원의 감정인 B에 대한 감정보완촉탁결과”를,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13행 다음에 아래 나.

항 부분을 각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2.항과 같이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 덕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신청시 1차로 기본설계도면이 제출되고, 관계기관과 협의 완료 후 2차로 수정보완 설계도면이 제출되며, 3차로 산업단지와의 조건에 따른 준공설계도면이 제출된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제출하여야 할 최종 용역성과물은 준공설계도면인데, 원고가 피고에게 준공설계도면을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용역업무를 중단한 시점인 2011. 4. 7.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가 수행한 기성고율 약 40% 정도에 해당하는 용역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 8) 당심 감정인 B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원고의 설계용역업무의 완성 여부를 덕포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고시를 기준으로 하면 그 설계용역업무가 완성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원고의 설계용역업무 완료시점이라고 주장하는 2013. 3. 15.을 기준으로 하면 원고가 2011. 4. 7. 피고에게 제출한 설계도면을 피고가 2013. 3. 15. 주식회사 덕포산단에게 최종적으로 제출한 설계도면과 비교하여 볼 때 일부 공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일치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와 같이 피고에게 제출한 설계도면이 완성도면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