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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21 2012고단1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북구 D건물 14층에서 E 상호로 의류 도소매, 광고대행 업무를 하는 사람이다.

1. F매장 운영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3. 1.경 G과 서울 중구 H 매장을 임대하여 F이라는 상호로 옷을 판매하는 매장을 공동운영하면서 비용, 수익을 공동분배하기로 하였으나, 위 F 매장의 영업실적이 좋지 않아 운영경비 등을 부담하기 어렵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0. 6. 4.경 서울 중구 I 커피숍에서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피해자 J(36세)에게 “F 매장을 2010. 6. 4.부터 2011. 8. 4.까지 공동으로 운영하면서 14개월 동안의 운영비용으로 책정된 8,400만 원에 대해 피고인과 피해자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각각 4,200만 원씩 분담하되, 위 8,400만 원은 ‘보증금,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기초 투자비, 임대료, 인건비, 영업비에 해당하는 운영비’에만 사용하고 F 매장 운영으로 인한 피고인의 수익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자.”라고 이야기하고, 피해자와 같은 내용으로 공동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특별한 자력이 없어 공동 투자금 4,200만 원을 마련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한 돈을 E를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였으므로 피해자의 투자금을 F매장을 14개월간 운영하는 경비로 사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6. 10. 투자금 명목으로 41,870,690원을 송금받았다.

2. K 브랜드 공동운영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0. 8. 4.경 중국 심천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호텔에서 피해자에게 "2010. 8. 1.부터 2014. 12. 31.까지 각각 5,000만 원씩 운영경비 1억 원을 투자하여 K 상표에 대한 상품기획, 생산, 판매, 마케팅 등을 공동으로 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