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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6.16 2015고단59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 D 건물 내 E 커피숍 내에서 피해자 F과 부산 중구 G 건물 1 층(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고 함 )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임대차 계약과는 별개로 건물주에게 권리금으로 1억 원을 주어야 하니 나에게 현금 1억 원을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이를 건물주 H에게 전달할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11. 1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H의 각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조서의 경우 H, 제 2회 조서의 경우 F 대질부분 각 포함)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및 확인 서 사본 (A), 임대차 계약서 사본

1. 녹취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피고 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권리금의 법적 성격과 더불어 피고인이 건물 주인 H으로부터 독자적인 권리금 수령권을 포함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위임 받았음을 이유로 편취 범의를 부인한다.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피고인이 H으로부터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수령하여 사용할 수 있는 권한 내지 자격을 부여받았을 개연성이 높은 것은 사실이다.

특히 수사기록 100 쪽.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의 요지에 의하면, 고소인은 최초 제출한 고소장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