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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15 2015나4502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피고 사단법인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만 한다

)는 건축물 등에 사용된 석면이 대기 중에 비산하는 위험성에 대한 연구, 석면의 취급, 처리과정, 석면을 사용한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산업재해 예방 등에 대한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하여 환경, 보건정책에 기여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2) 피고 B은 2007. 1. 5. 피고 협회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하여 그 대표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0. 3. 20.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2011. 5. 20. 다시 피고 협회의 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다가, 2014. 5. 20. 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3) 원고는 2007. 12. 27. 피고 협회의 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0. 12. 27. 이사직에서 퇴임하였고, 2011. 5. 20. 다시 피고 협회의 이사로 취임하여 활동하다가, 2014. 5. 20. 퇴임하였으며, 2014. 12. 31. 재차 피고 협회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나. 원고 및 피고 협회의 각 금원 송금 등 1) 원고는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2009. 3. 12. D 명의의 예금계좌로 10,000,000원을, 2009. 5. 4. D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2009. 8. 25. ‘(사)C협회 E’ 명의의 예금계좌로 2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D과 E는 2009. 9. 7. 피고 협회의 이사로 각 취임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으며, E는 2010. 3. 25. 피고 협회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취임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다가, 2014. 12. 31. 대표권 있는 이사직을 사임하였고, 같은 날 다시 피고 협회의 이사로 취임하였다). 2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