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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1.14 2014고단2467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범죄경력 피고인 A은 2011. 10.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외에 동종ㆍ유사 범죄경력이 수회 더 있고, 피고인 B은 2011. 11.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2. 1. 13. 항소취하로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2. 피고인 A

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재산이 거의 없고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전주가 없음에도, 큰돈을 빌려줄 전주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피해자 B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거짓말하여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2. 27. 시흥시 대야동에 있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식당에서, G라 불리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피해자를 만나 먼저 G에게 “기존 전주를 정리하고 새로운 전주와 손을 잡고 일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겠다. 선이자 및 수수료로 원금의 15%를 주면 1년 동안 쓰고 원금은 천천히 갚아도 된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 자리에 같이 있던 피해자가 그 말을 듣고 피고인에게 “나도 돈을 쓸 수가 있느냐.”고 묻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선이자 및 수수료 명목으로 300만 원만 송금해 주면 2,000만 원을 1년 동안 쓰게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전주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1년 동안 2,000만 원을 빌려주어 사용할 수 있게 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2. 29. 피고인의 아들인 H 명의의 계좌로 3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