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13 2015가단22770

주주권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H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1979. 6. 7. 부동산임대업,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설립당시 발생주식 총수는 10,000주(1주당 1,000원)이었고, 1979. 6. 22. 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 총수는 40,000주(1주당 1,000원)가 되었으며, 1984. 10. 5. 2차 증자를 실시하여 발행주식수 총수는 100,000주(1주당 1,000원)가 되었고, 1987년경 액면병합을 통해 발행주식의 총수가 20,000주(1주당 5,000원)로 변경되었다.

나. 원고 A, B, C, 망 I와 피고 F는 모두 망 J과 소외 K의 자녀들이고, 원고 D는 망 I의 아들이며, 피고 G은 피고 F의 아들이다.

원고

사회복지법인 E(이하, 원고 재단이라고만 한다)은 원고 C이, 피고 회사는 피고 F가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F와 소외 K이 각각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다. 피고 회사는 2010. 12. 31.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중에서 아래와 같이 합계9,400주(1주당 5,000원)를 피고 F와 피고 G의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명의개서라고 한다). 순번 명의개서 전 명의인 주식수(1주당 5,000원) 명의개서 후 명의인 1 원고 A 4,000주(별지 1목록) 피고 G 2 원고 B 1,400주(별지 2목록) 피고 G 3 원고 C 800주 (별지 3목록) 피고 F 4 소외 L 1,600주 피고 F 5 소외 망 M 1,600주(별지(별지4,5목록) 피고 F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 회사의 설립자금과 증자대금은 모두 망 J이 부담하였다.

망 J은 생전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원고 A, B, C, 망 I의 배우자인 소외 망 M과 피고 F에게 설립 및 증자 시에 피고 회사의 주식을 분배하여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명의개서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20,000주 1주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