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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9.08 2014가단32532

면책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0,020,060원의 채무가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0. 1. 12. 피고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휴대전화번호 B, C, D 회선을 이용하다가, 2010. 4. 13. 휴대전화번호 B, C에 관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였고, 2012. 5. 31. 휴대전화번호 D에 관한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이용계약에 따른 이용대금채무 합계 10,020,060원(이하 ‘이 사건 채무’라 한다)을 미지급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0. 9. 20. 전주지방법원에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2012. 6. 7. 위 법원 2010하면2755호로 면책결정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2. 6. 23.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채무는 위 면책결정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채무를 인식하고서도 위 면책신청 당시 위 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 의하여 위 채무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라고 함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더라도 위 법조항에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이와 달리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면 과실로 채권자목록에 이를 기재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항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