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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2222

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1.경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E(69세)를 상대로 이혼소송 등을 제기하였고, 위 소송에서 유리한 지위를 점하기 위해 사실은 피해자가 친딸인 F(2010. 4. 6. 자살로 사망)를 강간하거나 그로 인하여 그녀가 자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사실이 있는 것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악담을 퍼뜨리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3. 12. 초순경 서울 성북구 G에 있는 H시장에서, 위 시장에서 상점을 운영하는 I 등 시장 상인들에게 “E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자살하게 하였다”는 취지로 말하고, 그 무렵 같은 시장 상인인 J에게 같은 취지의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등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거시 증거를 종합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① 피고인은 I 등 시장상인들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가 친딸을 성폭행해서 자살하게 하였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고, 이미 H시장에 위와 같은 소문이 파다하게 퍼진 후 I의 질문에 소극적으로 대답만 하였을 뿐이다.

② 피고인은 J에게 녹취록을 우편으로 송부한 것이 아니라, 원고가 J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입증방법이 첨부된 소장이 법원에 의해 공동피고 J에게 송달된 것이다.

③ 피고인의 행위는 전파가능성이 없어 공연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④ 피고인은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⑤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다.

⑥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⑦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I 진술서는 낯선 2명의 남자가 불러주는 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