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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8 2018고단222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4.경부터 2018. 2. 6.경까지 김해시 B에 있는 전기 및 전자 부품 제조, 판매를 업으로 하는 피해자 C 주식회사의 영업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해외 제품 견적 및 구매업무를 담당한 사람으로 피해자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법률상 및 계약상 의무가 있다.

피고인은 2017. 11. 초순경 피해자 회사의 D 이사로부터 E에서 발주하는 F 세척제 8,250 파운드(LB)에 대한 공급 입찰(견적서 제출 마감시한 2017. 11. 13. 14:00)에 참가하기 위하여 위 세척제를 판매하는 미국의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 한다)로부터 세척제에 대한 제품 견적서를 받을 것을 지시받았다.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으로 G과 거래하면서 G의 업무 담당자와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회사 몰래 피고인의 개인 사업체인 H이 피해자 회사를 비롯한 다른 경쟁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위 세척제를 공급받기로 하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 회사보다 낮은 가격으로 공급받기로 한 위 세척제를 제3자에게 공급하고, 제3자로 하여금 위 입찰에 참여하여 계약을 수주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G에 위 H 명의로 위 세척제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함과 동시에 피해자 회사의 대리인 자격으로 위 세척제에 대한 견적서를 요청하여 G로부터 2017. 11. 9.경 H의 경우 ‘2.95달러/LB'로 견적을 받고, 2017. 11. 10.경 피해자 회사의 경우 ’9.25달러/LB'로 견적을 받아 피해자 회사에 보고하고, 그 무렵 위 피해자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사한 이후 I에서 근무하고 있는 J에게 위와 같은 입찰 정보를 알려주면서 “H 명의로 위 세척제를 8,010원/LB의 가격으로 I에 공급해줄 수 있으니 I이 입찰에 참여해보라.”고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