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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7.11 2014고정144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C, 102호(D빌라)에 거주하는 자로서 망상장애와 편집성 정신분열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고, 피해자 E(46세)은 D빌라 202호의 소유주이다.

1. 피고인은 2013. 12.경 평소 층간 소음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여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 D빌라 202호 출입문 키 박스를 불상의 방법으로 부수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2. 피고인은 2014. 2. 4. 17:00경 위 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D빌라 202호 출입문 키 박스를 망치로 때려 부숴 수리견적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각 벌금형 선택

1. 법률상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6호(심신미약자)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