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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5노233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횡령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와 동시에 심판을 받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당 정치권의 힘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아들을 대기업에 취업시킬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4,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피해액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