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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238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8.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0. 10. 13. 대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7. 5. 11.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같은 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2017 고단 2380] 피고인은 2014. 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로 “ 나는 인천지방 검찰청 검사다,

인천지방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5,000,000원을 투자 하면 연말에 원금과 수익금 4,150,000원을 합한 9,150,000원을 지급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검사가 아니고, 인천지방 검찰청 내 직원 식당에 투자를 하여 그 수익을 얻어 피해자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2. 18. 경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5,0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총 35회에 걸쳐 합계 금 28,700,691원 상당을 편취하였다.

2. [2017 고단 3092] 피고인은 2011. 여름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 D과 교제하면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검사이며, 30억원 ~50 억원 가량의 주식을 갖고 있다고

속이고, 2011. 경부터 알게 된 E에게는 자신이 검사이며, E이 헌법재판소에 취직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속인 자이다.

가. 피해자 D( 여, 48세 )에 대한 사기 ⑴ 검찰 매점 사업 투자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1. 여름 경부터 2017. 4. 경까지 피해자와 교제하면서 자신이 검사라고 속여 왔다.

피고인은 2011. 10. 20. 경 서울 성북구 F에 있는 G 식당 매장 2 층에서 피해자에게 ‘ 검찰 매점 사업에 투자 하면 3년 후 수익금을 챙겨 주겠다’ 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