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자인바, 2011. 8.경부터 공사수주가 급감하여 한 달에 1, 2건 정도밖에 공사를 수주하지 못하고 있었고, 수익은 거의 없는 반면 개인채무와 미납세금, 자재대금채무 및 인건비채무 등에 시달리고 있어 피해자 C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 및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공사를 수주받아 수익을 올리는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자금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금원을 차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3. 9. 16:00경 광주 광산구 월계동 부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오피러스 승용차 내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E제과점 가맹점 인테리어 공사를 도맡아 하고 있는데, 한 건에 2,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매월 2-3건 정도의 공사를 하고 있다. 이미 공사를 완공한 업체로부터 받아야할 공사대금을 못 받아 자금사정이 일시적으로 어려우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이달 말까지 바로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일부 법정진술
1. F의 법정진술
1. 송금증, 차용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2년에 1,100만 원을 변제하고 이 사건 재판과정에서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하는 등 상당한 금액을 변제한 점,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받은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나머지 피해액과 관련하여는 일정한 준수사항을 부과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