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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1.18 2018가단12546

유류분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8지분에 관하여 2018. 10. 22. 유류분 반환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